
오늘은 도심 속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보다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이 개정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업 추진 속도 UP! 신탁업자 참여 쉬워져
이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전문 신탁업자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지만, 이는 사업 불확실성과 재산권 제약 우려로 인해 신탁을 꺼리는 원인이 됐어요.
개정안에서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신탁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가로구역 인정 요건 완화, 사업 유연성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같은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사업 구역 설정의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용적률 특례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개선
노후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도 새롭게 도입됐어요. 사업 구역 내 또는 인근의 토지나 빈집을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과 인근 토지 기준도 마련되었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개선됐어요.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인수가격을 설정하고, 건물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심의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심의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뿐 아니라,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도 새롭게 규정했어요. 통합심의 확대는 복잡한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 어디서 확인하고 의견 낼 수 있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누리집 또는 우편(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