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이 겪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공정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운영
질병관리청은 이번 특별법 시행을 위해 두 개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는 피해보상 신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건을 검토합니다. 두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피해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및 심의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특별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접수되며, 피해보상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지원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됩니다.

재심 기회와 제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피해보상 신청을 한 경우,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단,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건소 담당자 교육 및 지원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일선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법률의 주요 변경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와 상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문의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043-913-22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