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요즘인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 다자녀 가구를 새로 추가해서,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기초수급 가정에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가 해당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
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자녀 가구도 새로 추가된 거예요.
즉,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기초수급자라면 다른 조건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지원해줄까?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세대 평균 : 36만 7,000원
4인 가구 기준 : 70만 1,300원
1인 가구부터 6인 이상 가구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조금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작년까지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를 따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통합 단가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이 더 커졌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21일(목) ~ 12월 31일(화)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 받은 날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 기간이 딱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올해 겨울 + 내년 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다자녀 가구 지원은 계속된다고 하니, 올해 신청해 두시면 내년에도 편할 거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가실 때는 신분증하고 도장만 챙기시면 되고,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간단히 신청됩니다.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편의점, 마트, 주유소 등에서 등유, 연탄, LPG, 부탄가스 등을 직접 사면 카드로 결제하면 끝!
전기·가스 요금도 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2. 요금차감 방식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깎아줍니다.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편리해요.
처음 신청할 때 실물카드와 요금차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올해 특히 더 신경 쓴다고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자녀 가구가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라도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미 대상자분들께는 안내문자나 우편물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혹시 아직 못 받으셨더라도 주민센터에 문의 한번만 해보세요!

문의처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로 전화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아이 둘 이상 키우면서 기초수급으로 생활하시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 겨울 난방비라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정부가 서둘러서 정책을 만든 거라고 하니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12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