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요즘인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 다자녀 가구를 새로 추가해서,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기초수급 가정에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가 해당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 라면 무조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자녀 가구도 새로 추가된 거예요. 즉,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기초수급자라면 다른 조건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얼마나 지원해..